[일상다반사] 영화 <독전>에서 보는 마약 범죄
안녕하세요 옹 중위의 공감 파수꾼입니다!요즘 유명인사들의 마약 관련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마약 범죄는 개인적인 탈선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과 관련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화 <독전> 보셨나요?
2018년 관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배우들의 미친 연기와 마약이라는 자극적인 요소로 흥행에 성공했는데.
오늘은 영화 <독전>을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영화 <독전> 포스터 영화 <독전>에 나오는 '이선생'은 아시아 최대의 마약 조직의 거물입니다!하지만 직접 만나거나 아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 선생님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덕분에 전담부서는 수사가 난항을 겪어요.그러던 어느 날 한 마약공장에서 수상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그곳에 있던 조직원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조직의 후견인인 '오영옥(김성룡)'은 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의에 맞추지 못해 들어가려는 순간 폭탄이 터져 간발의 차로 사망을 면했습니다. 오연옥은 바로 경찰서로 가서 형사 원호(조진웅)에게 자신을 보호해 주면 이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고 해요. 그러나 오연옥은 운전사가 준 당뇨병 약을 먹고 갑자기 괴로워하다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사건은 미궁에 빠진 상황에서 공장 현장을 살피던 '원호'는 '록(류준열)'을 손에 넣게 됩니다. 폭발로 어머니를 잃은 '락'은 '원호'에게 협력하기로 합시다.
영화 <독전>의 스틸 컷 때 마침 '록'은 아시아 마약 시장의 거물 '진하림(김주혁)'과 서울에서 미팅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원호'라는 약속에 끼어들어 '이 선생님'을 검거하기로 했습니다.미팅에서 '진 하림'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양질의 마약 상품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폭발사고로 마약공장이 사라져 태안에 있는 소금공장에서 마약을 제조하기로 합시다.
소금공장에서 마약을 만들면서 엄호는 브라이언 (차승원)의 존재를 알고 용산에 있는 브라이언의 마약공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자기가 이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전달된 소포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 '이 선생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리고 일격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브라이언이 아니면 이선생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 해답은 영화에서 확인해봅시다!
마약이라는 소재는 요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영화 <독전>에서도 용산역에 마약공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마약이 우리 일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 뉴스를 봐도 마약이 흔할 정도로 마약 범죄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현재 마약 중독자는 100만 명을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안전 지대가 아닙니다."경찰청은 최근 2개월간 긴급 마약단속으로 마약류 유통, 투약사범 1,677명을 검거하고 56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2017년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특정 집단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 학생, 주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빨리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어요.
마약은 제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약물입니다.마약은 의지와 결심만으로 절대 끊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를 다루는 언론도 조심해야 하는데요.최근 유명인사들의 마약범죄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시정권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대형 클럽의 환각제 문제가 불거지자 몇몇 언론에서 그 환각 물질을 다루던데요? 「해피 벌룬」혹은 「물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환각 물질에 대해 과도하게 자세하게 묘사한 매스컴사가 많았습니다. 해당 물질을 어떻게 제조하고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까지 묘사한 보도도 있었죠.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2항은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은 언론은 마약, 대마초, 향정신성의약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통적으로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마약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기사를 내보낸 몇몇 언론사들이 이 기준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해 왔는데요.
▼치매 고령자, 탈북자, 마약 사는 법, 여기저기서 소문 나?!▼시정 권고의 사례에 대해 조사하는 「Case&case-시정 권고」. 지난달 한 기사에 시정권고 결정…pacblog.kr
언론보도는사람들에게큰영향을미치는만큼모방범죄를일으킬만한정보까지제공하지않도록유의해야하는데요. 마약류 관련 보도에서도 보다 성숙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기심에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협하는 마약,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에요!
옹 중위 공감 지기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갑니다!






